(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미선 기자 =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서기관 4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3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최모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과정에서 최씨의 옷이 찢어지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목적지를 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A씨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당시 최씨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위협한 사실도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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