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 간 가석방으로 출소한 살인범은 18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에 강도, 성폭력을 더한 강력범죄 범죄자 중 가석방으로 감옥을 벗어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법무부의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률은 71.6~95.3%로 높게 나타났다.
■살인범 1854명 가석방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살인죄 수감자 중 1854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강도와 성폭력 범죄자 중 가석방자는 각각 1157명과 4명이다.
최근 5년 8개월 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석방 제도를 통해 교도소를 벗어난 범죄자가 3015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기간 전체 가석방 자는 4만197명으로 조사됐다.
■가석방자 '재복역률' 꾸준
문제는 이들의 재복역률이다.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온 범죄자가 3년 이내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2016년 이후 재복역률은 데이터 집계 중이다.
가석방된 살인범의 재복역률은 △2011년 2.7% △2012년 4.5% △2013년 4.8% △2014년 4.7% △2015년 3.2%로 꾸준했다.
강도범 재복역률은 △2011년 12.3% △2012년 9.5% △2013년 11.4% △2014년 10.0% △2015년 11.0% 등으로 계속해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2011년 6.4% △2012년 7.4% △2013년 6.6 △2014년 6.7% △7.3%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가석방으로 출소한 범죄자 중 580명은 전과 3범 이상으로 드러났다.
■가석방 허가율 최고 95.3%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율은 최고 9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가 가석방 조건에 해당하는 수감 기간을 채우면 일선 교정기관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의를 진행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대상자를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연도별 가석방 신청률은 △2014년 16.2% △2015년 14.2% △2016년 16.5% △2017년 17.1% △2018년 17.4% △2019년 8월까지 20.6%로 나타났다.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율은 △2014년 85.1% △2015년 88.25 △2016년 95.3% △2017년 93.7% △2018년 92.4% △2019년 8월까지 71.6%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은 "가석방이 늘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가석방 허가심사를 철저히 하고 가석방자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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