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행동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12월21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인 A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이 저하되자 양쪽 눈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4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력검사표의 글자나 숫자를 볼 수 있었지만, 시력이 상실된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서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 장애를 얻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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