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B씨(35)는 6년 전 처음 불법 도박을 접한 후 2억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최근 변제를 마쳤다. 그러나 다시 불법 도박에 손을 댄 반년 만에 사채를 썼고 6000만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A씨(33)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금은방 주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 이유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5000만원의 빚 때문이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만5922명으로 집계됐다. 30대가 1만5090명(4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만1756명(33%), 40대 6004명(17%) 순이었다.
전체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지난 2016년이 1만 4433명으로 최고치를 보이다 지난해 4413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4131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수준에 도달했다.
2030세대 도박의 심각성은 도박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도박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5245명으로 30대 1911명(36%), 20대 1728명(33%), 40대 782명(15%) 순으로 많았다. 10대 환자도 227명(4%)이었다. 특히 10대 도박환자는 5년 사이 3배, 20대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환자 대다수는 남성(96%)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관련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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