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2017년 2월 새벽께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군과 목격자 등이 이씨를 코치직에서 해임하려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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