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신용정보조회 삭제 요청
개인정보 노출사실 '파인'에 등록
비대면금융거래 일시 제한돼 주의
#. A씨는 며칠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제2금융권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싼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권유 전화였다. A씨가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따져묻자, 해당 업체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파인'에 등록
비대면금융거래 일시 제한돼 주의
최근 제3자의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의도용이란 가족, 지인 등 제3자가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분증, 인감 등을 사용해 대출을 하는 경우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업체에 본인 확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문의해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명의 도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불특정 다수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에 시달리거나 과다 신용조회기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요령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게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감원 금융 소비자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이 사실을 등록하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시 제한돼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제도' 이용도 도움이 된다. NICE평가정보 나이스 지키미 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연체정보 등이 있는지 무료로 조회(통상 연 1회)가 가능하다.
신용정보조회기록 삭제 요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이뤄지면 신용정보회사에 관련 조회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