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 현금 1억100만원 등 압류
이달 중순 잔여 세금납부키로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순 잔여 세금납부키로
지난달 23일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한 시중은행에 떴다. 이들은 빨간딱지가 붙은 대여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든 5만원권 1000만원어치 돈뭉치가 5개, 즉 5000만원 현금 전액을 압류했다. 이 대여금고는 그동안 세금 2억1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70대 A씨의 것이었다.
부산시가 지난달 지역 고액체납자 14명에 대한 가택수색 및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벌여 현금 1억100만원, 외제차 5대, 이달 내 납부약속 7800만원, 명품시계 12개, 귀금속 42개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명 '비양심 고액 체납자' 14명을 선별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체납 163건 총 10억여원. 시는 이들이 실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각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했다.
확인 결과, 고액 체납자 중에는 마린시티 등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7명,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 5명 그리고 대여금고를 보유한 사람이 2명이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설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납부를 거부하자, 시는 징세특별기동팀을 꾸려 가택을 수색하고 대여금고 압류를 집행했다.
■ 올림픽 기념주화부터 귀금속, 현금 뭉치 '압류'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70대 B씨는 지방소득세 48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그가 거주하고 아들 명의 70평대 아파트는 시가 10억여원.
징수조사관은 체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해 보인다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동팀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색작업을 벌여 세금 2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받아내고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 11개를 압수했다. B씨는 이달까지 나머지 2800여만원에 대한 잔액 납부를 약속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압수품은 공매 처분된다.
역시 해운대구 8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C씨는 주민세 등 8건에 걸쳐 43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다.
징수조사관이 파악한 현 거주 아파트 시세는 무려 23억, 그는 아들 명의로 된 이곳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 명의의 소유 재산이 없어 예금 압류 외 체납처분을 피해왔다. 시는 가택수색을 벌여 금고를 압류하고 현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달 중순까지 남은 세금을 내기로 약속받았다.
40대 D씨는 지방소득세 등 2건에 대한 21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분납약속을 받고 첫 회에 200만원을 냈지만, 그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도 가택수색을 통해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 명품 시계 4개, 금목걸이 1개 등이 압수당했다.
시는 이 같은 집중단속을 벌여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세액을 확보하고 외제차 5대, 명품시계를 포함한 귀금속 54개 등을 확보했다. 향후 이들이 약속한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압수한 물품은 공매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어 시는 체납자의 재산 취득 자료를 실시간 조회해 채권을 압류해 나갈 방침이다. 채권은 주로 직장 급여나 지방세·국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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