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측, 증거보전·증인심문 통해 성폭행 방어·우발적 범행 주장 예상
검찰, 법의학 교수 증인 채택…“졸피뎀 검출 혈흔은 피해자 것 재확인"
검찰, 법의학 교수 증인 채택…“졸피뎀 검출 혈흔은 피해자 것 재확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5차 공판을 14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속행한다.
이날 공판에선 고유정 측에서 범행 직후 고씨의 다친 손을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된 후 변호사를 통해 치료를 받은 오른쪽 손과 허벅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씨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증거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 측은 이에 대한 반대 소견을 밝힐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계획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계획범행의 중요한 증거인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차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2명이 출석한 가운데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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