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뺑소니' 후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27일만에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08:55

수정 2019.10.14 11:11

14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이 초등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A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14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이 초등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A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국내 송환 후 수사관서인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바로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무면허인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좁혀 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씨의 친누나가 한국에서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감 중인 점도 자수를 결심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6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A씨의 신속 송환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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