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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0:00

수정 2019.10.14 10:00

정부, 대형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전후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화학취급시설 심사 절차는 결국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매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은 이번으로 6번째다.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은 기업활동, 국민생활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규제 3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았다. 법률개정인 필요한 규제는 3건이고 나머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추진이 쉬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투사의 해외진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금융투자업자 다수에겐 허용해 왔다. 이들 두고 대형 증권사만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안전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는 간소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관련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심사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환기구와 같은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시 폐기물에서 제외하며 동일 사업자가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 영업할 때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했고 결혼중개업·낚시어선업·정기간행물사업 등의 폐업신고 때 등록증과 허가증 제출의무를 완화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관련해선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즉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해도 별도로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게 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우수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했고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영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를 행정정보공동망 확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영업행위 규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허용 △도·군립공원의 허용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시설 허용 등도 대책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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