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리…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
중독 증세 7명 호전…중환자실 2명도 의식 되찾아
중독 증세 7명 호전…중환자실 2명도 의식 되찾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최근 복어 독 중독사고가 난 음식점에 대해 형사책임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복어 중독사고와 관련해 남은 음식과 조리도구 등에 대해 11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주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문제가 된 음식점 업주가 복어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품위생법 제51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법 제51조가 정한 조리사를 둬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로 '복어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이 음식점에서 일행 8명이 복어요리를 먹고 7명이 호흡 곤란과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복어 독에 중독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지인 모임을 위해 가져간 참복을 식당 주인에게 조리를 요청해 먹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어 독에 중독된 일행 중 3명은 퇴원했고, 중환자실에 있던 2명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있는 2명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지난 13일 호흡기를 뗀 상태이며,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복을 비롯한 복어의 내장 등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들어있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해도 구토,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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