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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5세까지 외래 진료비 5%로 줄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08:30

수정 2019.10.15 08:30

[파이낸셜뉴스]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가 5세까지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0세는 의원급 5%~상급종합 20%이며 1~5세는 의원급 21%~상급종합 42%로 성인의 70%에 불과하게 된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이며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 만 전액 무료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의료수급자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아진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매달 200원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2인실은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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