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다투던 중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허공에 겨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행진 중이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 3명와 다투던 중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꺼내 허공을 향해 겨눠, 이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겨눈 분사기가 권총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진술을 고려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맨손으로 공격하려는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로 대항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초과한 방어행위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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