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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급식·대란 없다...학비연대-교육당국 협상 잠정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1:12

수정 2019.10.15 11:12

[파이낸셜뉴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17~18일로 예고됐던 초·중·고교 2차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지난 11일 최종교섭 때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고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교육당국에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시기 등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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