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 외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8:39

수정 2019.10.15 18:39

해양경찰이 하반기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14일 진행된 특별단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최근 조업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 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이뤄졌다.

성어기란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로 10~2월 사이를 말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성어기에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허가수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여척들이 조업하는 것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8척은 나포, 110척은 퇴거, 170척은 차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타망 어업조업 개시를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해역 인근에 많이 배치 된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타망 어선 조업 개시 전 단속 및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불법 침범 조업 의지를 사전에 막고, 초기 기선 제압을 통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해경국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해경은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11월께 개최한다. 양국 해경청장간 교류는 있어왔지만, 실무자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중국 해경국의 요청으로 이뤄져 불법 조업을 막을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에서 공동경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내년 4월께 불법조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중 해경 함정의 공동 순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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