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은행, 4분기 초고위험상품 판매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6 17:34

수정 2019.10.16 20:07

자산관리체계 혁신방안 내놔
자산관리상품 관련 KPI, 4분기 평가항목서 제외 
판매재개 여부는 12월 말 검토
상품선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PB 검증제 신설 및 투자 숙려제·고객 철회제 도입 
금감원 분조위 결과 따라 조속한 배상 
우리은행, 4분기 초고위험상품 판매 중단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우리은행이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장 4·4분기에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 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DLF 피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6일 "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객 중심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상품선정·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영업문화·영업점관리지표(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고객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4·4분기에 자산관리상품 관련 KPI(성과평가지표)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 중심·금융소비자보호 등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선정 단계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 자산관리(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업무를 상품 조직과 마케팅 조직으로 분리,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고객중심 조직'으로 개편한다.

상품판매 단계에선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전담 채널을 확대하고, PB 검증제도를 신설해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둔다. 원금 손실형 투자상품에 대해선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두고, 자산관리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일단 4·4분기에 판매를 중단하고, 12월 말에 추가 중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 단계에 고객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시킨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해피콜을 도입하는 한편, 노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 한다. 자체 검증-리스크 검증-준법 검증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프라 혁신 부문엔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조회, 수익률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이 담긴다.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도 도입해 연령대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에 차등을 둔다.

아울러 고객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투자 숙려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LF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과 고객 중심 영업문화로의 전면 전환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객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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