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은 장흥면 숙원 과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 7월부터 ‘생태계 보전’이란 명목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사전예약제가 적용된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고, 사전예약제 시행도 10년을 꽉 채운 만큼 전면개방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사전예약제로 양주시민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양주시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인접 지자체(서울 강북구-노원구)와 협의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세워 하루속히 우이령길을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덕영 의원은 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를 찾아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덕영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단의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설관리공단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정원이 135명에서 243명으로 정원의 80%가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매년 늘어왔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폐회일인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양주시의회가 발표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거리로 잇는 옛길이다. 예로부터 장흥면 주민들이 마차를 끌고 다니며 서울로 농산물을 팔러 다닌 생활관습도로로 이용되던 우이령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피난길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미군 공병대의 군사작전도로로 사용되었으며,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후, 우이령길의 재개통을 염원하면서 2006년 양주시 장흥면 체육회에서 ‘제2회 장흥면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강북구 등 인근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한 시민 걷기대회, 서명운동, 홍보 영상물 제작, 각종 총회와 포럼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폐쇄된 지 41년만인 2009년 7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북한산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우이령길에만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로 인해 양주시 주민들은 우리 지역, 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하는 데 끊임없는 제약을 받아 왔으며,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다.
‘사전예약제’는 우이령길의 출입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한정하고 4시까지 하산해야 하며, 탐방객의 수를 양주발과 서울발 각 500명씩 일 1,000명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터넷 예약통합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잔여인원에 대하여 현장예약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탐방객들이 집중적으로 붐비는 봄철과 가을철, 주말에는 사전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입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여 주민과 탐방객이 체감하는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편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개통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친 규제는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켜 오히려 발을 돌리게 만들 뿐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도 매년 평균 탐방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타격은 궁극적으로 양주시와 서울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양주시는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 허용 요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십 년 전부터 양주시민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약을 주고 있는 제도를 타파하고 통행의 자유를 되찾으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이령길 도로의 전면개방을 촉구하며,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규제개혁 시대에 역행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사전예약제’를 속히 폐지하라.
하나. 양주시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발전, 지역관광활성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우이령길 인접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도봉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이끌어 내고,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이령길이 조기에 전면개방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년 10월 1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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