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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찾지못한 실종아동 3년새 14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1:14

수정 2019.10.17 11:14


관련업무 종사자 퇴사율 높아 업무 공백 우려
김명연 의원 "아동권리보장원 업무로 '실종' 넣어야"
김명연 의원실
김명연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찾지못한 실종아동의 수가 14배나 늘었지만,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잇따라 퇴사해 실종아동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간사(안산시단원구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명에 불과하던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는 2018년 13명,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8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재단에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된 2018년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관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재단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수행해왔다. 이후 2018년 해당 업무는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되었으나 12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재단 출신의 인사는 단 한 명도 중앙입양원으로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앙입양원은 그해 2월 신규직원 7명을 채용했으나 이마저도 2018년 연말 기준 6명이 퇴사한 상황이다. 2019년 9월 기준 근무중인 1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계약직이다. 실종아동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다보니 위탁사업의 특성상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보호▲요보호아동자립▲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아동업무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명연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관련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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