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이가 문 과도하게 밀었다" vs 母 "쇼핑몰 과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쇼핑몰 유리문이 산산조각나 문을 열던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영 데일리메일은 지난 9월 30일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했다.
이날 A군(6)은 할머니와 함께 창사시 위화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 센터를 찾았다.
쇼핑몰 입구에 다가선 A군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유리문을 있는 힘껏 밀쳤고, 그 과정에서 유리문이 산산조각나며 소년을 그대로 덮쳤다.
직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팔과 머리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쇼핑몰 측은 A군이 과하게 문을 밀었기 때문에 유리문이 산산조각났으며, 이는 명백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소년이 평소 문이 열리는 범위 이상으로 이를 미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며 과실 혐의로 해당 쇼핑몰을 고발했다.
그는 "200kg은 족히 나가는 유리문이 아이를 덮쳤다. 쇼핑몰은 공공 장소이며, 문이 제대로 밀리지 않는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분개했다.
A군의 어머니는 당시 아들의 행동을 말리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쇼핑몰 측과 소년의 가족은 보상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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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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