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코바코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국회의원 김모씨가 추천한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대상자에 포함해 면접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해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음에도 19대 총선 당시 김씨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씨를 추천받았고, 경영관리국장에게 고졸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턴 채용 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에 응시해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면접 업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사의 주요 업무인 방송·언론·광고 분야에 문외한인 데다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성적을 가지고 있던 A씨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별히 우대해 채용할 가치나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사장으로서의 인턴 채용 재량권을 주장하고,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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