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만 10개가 넘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해 왔다. 정 교수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의한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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