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매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 유어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1구역은 인제군 남면 군축교 상류에서 인제읍 합강교 하류 구간의 소양호 계획 홍수위 내이며, 2구역은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지방) 합류 지점에서 인제읍 민들레 향기펜션(인제읍 내린천로 6589) 아래 교량 하류구간의 소양호 계획홍수위 내이다.
구역별 유어행위 제한대상은 1구역과 2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와 기타 어구 사용 물고기 잡은 유어행위가 금지되며, 3구역은 선상(무동력선 포함) 유어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제한사항을 위한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돼, 제한구역에서의 낚시 등 유어행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