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박영선 "탄력근로제 확대 시 상당수 문제 해결.. 유니클로 광고, 화나는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4:43

수정 2019.10.21 14:4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안부 모독' 논란에 휩싸인 유니클로 광고도 화두가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연착륙이 필요하고 대부분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윤 의원은 "주 52시간은 시기상조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6개월 처벌유예는 큰 의미가 없고 정부가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고쳐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감사에서는 위안부 모독 논란이 일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당 광고를 튼 뒤 "외국 기업이 위안부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며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가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일단 그 광고를 방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등장한 패러디 영상을 튼 뒤 "광고를 내린 상태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국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유니클로가 최근 공개한 후리스 광고 영상에서는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 못 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국내에선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돼 논란이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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