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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4당 법안별 차이점은

뉴스1

입력 2019.10.22 07:30

수정 2019.10.22 10:1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의혹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그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까지 발의됐거나, 성안을 마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발의 순서에 따라 Δ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안(10월16일 발의) Δ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0월21일 발의) Δ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발의 예정) Δ여영국 정의당 의원안(미정)이다.

법안별로 가장 큰 차이점은 '조사 대상'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현직 국회의원 외에 전직 국회의원 자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및 20대 이전 국회의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전직 국회의원 자녀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갈린다.

신보라 의원이 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인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안'은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의 현직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현직 국회의원 자녀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대상이 될 시점은 법안 통과시 꾸려질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영국 의원이 성안까지 마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정부까지의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 자녀'가 대상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법안별로 각기 다르다. 모두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김수민 의원안이 Δ차관급 이상 공직자 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Δ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Δ법관·검사 Δ장성급 장교 Δ국회의원 Δ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포함해 가장 넓다.

법안별로 전수조사를 맡을 특조위의 구성 방식과 소속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박찬대 의원안과 여영국 의원안은 특조위를 모두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정, 의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다. 신보라 의원안은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김수민 의원안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김 의원 측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 자녀가 조사대상에 들어가는만큼 국회와의 연결고리를 배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크게 '1년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뉜다. 박찬대 의원안은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완료가 어려울 경우 만료일 3개월 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최장 1년6개월의 기간이 되는 셈이다. 김수민 의원안과 여영국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완료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신보라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완료, 1개월 이내 국회 보고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항에는 공통적으로 '동행명령'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이 포함됐다. 김수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특조위 산하에 '대학입시 제도개선위원회' 소위를 추가로 둬 조사가 완료된 이후 개선방안을 제안 가능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한 뒤 전수조사 관련 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보니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영국 의원안은) 성안까지 마쳤으나 다른 당과 논의해 발의 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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