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의료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기저귀 중 비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는 앞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나왔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일회용기저귀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또는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환경부가 해외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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