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 개정
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지원사업자는 인도적 목적으로 긴급구호, 보건 및 취약계층 지원, 농업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만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법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그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아왔다"면서 "교류협력법상 지자체도 법인이라는 해석을 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돼 왔다. 지자체가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북사업의 통로가 됐던 비정부기구(NGO)들의 위축도 우려된다. 현재 통일부가 지정한 대북지원사업자는 총 121곳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지원금 사용결과 보고 제출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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