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으려면 의료비 부담 연봉 12.5% 넘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7:52

수정 2019.10.22 17:5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활용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라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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