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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개인사업자·中企로 확대된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2:00

수정 2019.10.22 17:57

재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 시행
원금감면 1000만원→2000만원
한도도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개인사업자·中企로 확대된다
그동안 가계에 한정됐던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이 이달말부터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취약차주가 3개월 이상 대출연체 시 원금감면 대상채권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70% 이내,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취약·연체차주 재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달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둔화 등에 대비해 가계에만 적용되던 것을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저축은행이 단기적으로 원리금을 덜 받아도 차주가 회생하면 완전히 못 받는 것보다 나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기간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3단계로 나눠 저축은행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이자감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워크아웃은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성실이행 시 채무잔액 전부나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선정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지난 2018년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2018년 지원실적은 총 7139건, 631억원 수준이다. 이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으로 12.5%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차주 지원방식이 가계대출에만 적용돼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방식도 만기연장 위주여서 원리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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