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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08:31

수정 2019.10.23 08:31

협회,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방문…민병두 정무위원장에 의견서 전달 내년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이행 앞둬, 특금법 개정 촉구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산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계기로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와 보안,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 전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회 측은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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