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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의무 공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12:00

수정 2019.10.23 12: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의무 공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금지되고,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계열사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는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은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만 지주회사는 이런 의무가 면제돼 있다. 지주회사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할 정도로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선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그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현행법상 자손총액이 5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되나 유예회사의 경우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유예회사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2027년 6월30일까지 1000억원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한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예회사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연 1회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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