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14:37

수정 2019.10.23 14:37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