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씨가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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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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