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신영·한국투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3 17:12

수정 2019.10.23 17:12

차입형 토지신탁은 2년후
[파이낸셜뉴스]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인가 없이 11개사 체제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신영증권인 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최대주주로 둔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바꾼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가운데 7월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것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