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친 바람 피우자 참지 못한 30대 女배우, 결국..

뉴스1

입력 2019.10.24 06:00

수정 2019.10.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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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데이트 폭력을 수차례 저지른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지난해 10월24일 오후 4시께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함께 집에 돌아온 B씨는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오후1시께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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