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0:44

수정 2019.10.24 10:44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종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이다.

소비자가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가격의 경우 꼬마민어보다 민어의 가격이 약 2.5배 이상 비싸다.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신선식품 등은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환자 또는 질병 등에 의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한다.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규정과 관련해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6개월→1년)와 시험·검사기관 인정 범위('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 추가)를 개정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정확한 기능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또 기능성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경우에는 명칭,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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