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촛불집회 계엄령' 통지서에 찍힌 윤석열 총장 직인, 검찰 뜻밖의 발언

뉴스1

입력 2019.10.24 11:40

수정 2019.10.24 15: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계엄 문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군인권센터 제공) © News1
계엄 문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군인권센터 제공) © News1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덮었으며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는 '윤 총장은 관련이 없었다'는 검찰 측 해명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는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 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검찰청은 계엄 문건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센터 측 주장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23일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합수단은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며 "군검찰만으로는 계엄 문건과 관련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피의자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그런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당시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도 찍혀 있다며 윤 총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로 돼 있다"며 "합수단이 독립적인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관심사안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임하는데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었다"며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수사 과정 중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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