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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머리 골절·뇌 손상 의식불명.. 병원서 무슨 일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3:17

수정 2019.10.24 14:26

태어난 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생아의 부모 A씨가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A씨의 아이가 닷새 만인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신생아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소견이 나왔고, 이에 A씨는 경찰에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병원 #신생아 #아기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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