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탑승객이 승무원 지시를 듣지 않고 비상구 개폐기를 만져 비상벨이 울려 항공기가 긴급 회항하는 등 기내 불법행위가 빈번해 짐에 따라, 기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기장, 승무원이 불법행위 발생시에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항공기내 흡연자 증가·국외 도피사범 인계 시스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헌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경찰과 항공사의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경찰이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