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 앞 교통혼잡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 남광초 등 총 8개소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총 68개소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 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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