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대상 144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3일 한국을 비롯한 53개국 출신 외국인이 144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충칭(重慶)을 비롯해 산시성 시안(西安), 저장성 닝보(寧波) 등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실시하는 곳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랴오닝성 선양(瀋陽) 등을 비롯해 20개 도시 27개 국경 관문으로 확대됐다.
후난성 창사(長沙)와 광시 장족자치구 구이린(桂林),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촨성 청두(成都)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144시간 동안 인근 10개 도시에도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 장쑤성과 저장성, 상하이를 하나로 묶어 이들 중 한 곳을 통해 입국해 다른 곳으로 출국 가능하다.
이민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관광수입이 요긴한 상황이다.
53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EU, 러시아, 일본, 아르헨티나, 중동 국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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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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