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효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과천시가 지역화폐로 매월 수당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신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해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효행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이 어르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효 문화 확산과 노인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선진적인 노인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한 만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세대주에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7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세대원(자녀)에 지급된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효행장려금 대상 요건과 동일하게 3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천시는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각 장려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 요건을 갖춘 만7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지급된다. 10월 신청 분은 11월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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