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남기 농민 유족, 서울대병원 의사 상대 소송…法 "화해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0:08

수정 2019.10.25 10:09

지난 2016년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금액은 총 5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백씨 사망에 대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백씨 유족 측 대리인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유족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백남기 #서울대병원 #법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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