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25일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씨 측과 검찰 측이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제한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 측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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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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