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1)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그동안 본인의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점들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박씨 어머니가 박씨의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박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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