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했으나 파혼.."데이트 비용 내놔라"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前 여친 전치4주 폭행
해당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前 여친 전치4주 폭행
해당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씨(34)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제해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10월께 헤어지게 되자 연애 당시 지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10시께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의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A씨가 문을 열자 박씨는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박씨는 A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교제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A씨의 답변에 격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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