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재성 정보인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을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본 8명에 대해 부당이득 금액 전액인 4억80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밝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따르면 이들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얻은 후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대표적인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3·4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게다가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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