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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4:10

수정 2019.10.28 14:10

11월1일부터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 할인혜택 제공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도 포스터/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도 포스터/사진=창원시
[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역 대도시인 창원과 김해에서 내달부터 광역환승할인제도가 전격 도입·시행된다.

창원시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환승할인 서비스는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창원과 김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버스 환승은 무료이며, 좌석버스의 경우 차액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는 양 시를 오가는 경우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창원지역 시내버스(하차 후 25분)와 읍면버스 환승(하차 후 40분)은 기존과 동일한 할인이 적용된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개통 전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환승할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대학생·직장인·시민들의 이동편의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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