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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4배 확대 '주민갈등'…내달 7일 도민 대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6:11

수정 2019.10.28 16:14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공공갈등관리 나서 
우도면 주민·임업인 등 이해 당사자도 참석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안.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안.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선 최송현 부산대 교수의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마련된다.

이어 2부에선 오창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김찬수 전 난대림연구소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과 함께, 우도·추자도지역 주민과 임업인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이 이어진다.

오창수 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그동안 갈등관리 분과 활동 내용과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협약위 위상에 걸맞게 공공갈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기존 153km² 면적의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기생화산) 일부와 해양도립공원, 곶자왈도립공원 등을 포함시켜 673km²(해상 290km², 육상 383km²)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보다 4배 이상의 규모이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361㎢보다 69%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 우도면을 비롯해 구좌읍 일부 주민들과 양식어업인, 버섯농가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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