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버타운 관리용역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 만큼 당직근무 다음 날 유급휴무를 줬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직순찰이나 비상사태 발생 대기 등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노블카운티’의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D사 전직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D사는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해 왔다. 당직근무 다음 날은 유급휴무를 부여했다. 당직근무의 경우 전기팀 2명, 설비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근무를 하도록 했다. 당직근무자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외에도 사우나실 청소 및 전등 점검·교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다
A씨 등은 “당직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애프터서비스(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도 회사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했을 뿐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D사는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고,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D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대해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실버타운 #당직근무 #연장근무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