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외노조 취소" 노동청 점거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경찰에 연행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0:46

수정 2019.10.29 10: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9일째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9일째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4개월 째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 직후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측은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장관과의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노동개악 저지, 노동3권 확보,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남대문경찰서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